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지방세정팀-30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면서 시공행위 전부를 법인에게 분담시켰을 경우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 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하겠고, 그 건축공사가 법인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개인이 법인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사도급계약 내용이 포함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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