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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7. 8. 6.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인성격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0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0.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사단·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에서 영리목적의 업무를 금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동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영리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65, 2007.3.27.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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