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및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0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제2007-21호, 2007.3.9.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42, 2006.5.9. 참조)으로,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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