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법인등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04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00 00구 00동에 본점을 둔 법인이 1984.5.1 1. 이전부터 XX시에 사실상 사무소(XX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XX사무소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XX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5.1 2. 내무부령 제414호에서 동 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1985.9. 2. 내무부령 제436호에서 등록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는바, 나. 지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1984.5.1 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 1985.4.23. 선고 86누687 판결 ; 내무부 세정 22670-4267, 1988.4.20. 참조)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제출한 당해 법인의 1983년도 기타자산 명세서상 전화가입권 내용과 1980년도 8월에 각 대리점 판매실무책임자에게 발송한 초대장상의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1984.2.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초대장상의 XX사무소 주소가 동일한 점, 그 이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자산 또는 고정자산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은 1984.5.1 2. 이전부터 XX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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