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58-6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3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2.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중등도장애 등급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질환이 있는 점, 뇌출혈 환자중 40%가 높은 혈당치를 보여 당뇨병으로 진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조절되지 않으며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고인의 당뇨병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판단되어 진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인 뇌출혈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자한 자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심의이며 전문의의 소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공재하는 1969. 12. 12.부터 1971.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1. 1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7. 2. 24.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혈압, 당뇨병, 피부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2. 14. 고인의 질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선건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고혈압”인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대구○○병원장은 1997. 6. 26.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인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14. 고인의 질병이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1997. 9. 2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인은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고, 1998. 11. 19.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중등도장애”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1998.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최종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우측폐부종양(의증)”으로, 발병일은 “1996년”으로, 초진일은 “1998년 1월 23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폐부종양(의증)에 대해 치료중이나 아직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향후 정밀검진과 관찰 및 치료가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의 1998. 10.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주사비자반증, 일광과민성 피부병”으로, 발병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진단일은 “1998. 10. 17.”로, 증상은 “붉은색 반과 실피줄이 얼굴에 있음. 자반 및 점상 출혈이 사지에 있음”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만성경과를 치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통원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한의원의 1998. 10.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의증 : 말초신경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1992년도부터 늑간신경통 및 흉통, 천급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수시로 받았던 환자로 피부병, 당뇨병과 함께 자율신경장애의 소견을 보이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신경과의원의 1998.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고 중성지방혈증),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쿠싱증후군”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1998. 10. 20.”로, 향후치료의견은 “이 환자는 상하지 감각이상, 근력약화,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우리 요양기관에서 신경학적 검사외 임상병리검사, 신경전도,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진단함. 임상병리검사에서는 당뇨 및 고지혈증의 소견이 있음. 당뇨의 진행에 따라 말초신경병증의 소견이 진행될 수 있음. 고혈압(170/100) 당뇨 및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투약 및 식이요법 등의 대증요법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쿠싱증후군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정밀검사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1999. 1. 1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9. 1. 10. 23:41”으로, 직접사인은 “뇌간기능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으로, 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의 2002. 7. 18.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병으로 1997년 12월 22일부터 1998년 12월 17일까지 본원에서 경구용 혈당제를 복용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7. 19.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제2형 당뇨병 의증”으로, 한국질병분류번호에는 “e11"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1997년 7월 7일 소변 검사상에 당뇨 소견 보였고(r/u glucose 4+), 1998년 5월 4일 혈청 혈당 46으로 저혈당 소견 보였으며, 1999년 1월 10일 혈청 혈당 194로 증가되는 소견 보여 제2형 당뇨병 가능성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지방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엽제 폭로 기왕력 있는 분으로 1998년 3월, 4월 상기병명으로 본원 외래에서 검사 및 치료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3. 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실질내출혈(단 신경외과적 주요진단에 한함)”으로, 발병일은 “1999년 1월 10일”로, 향후치료의견은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해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상기진단으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1999년 1월 10일 사망한 자입니다. 환자 기왕력상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판단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02. 7. 1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장은 2002. 11. 5.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하여 “당뇨, 고혈압으로 경도판정자로서 사망진단서 검토결과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는 확인 안됨”이라는 소견과 병명이 “당뇨병”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고인이 뇌실질내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 및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뇌출혈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간기능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으로, 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 소견으로 “당뇨, 고혈압으로 경도판정자로서 사망진단서 검토결과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는 확인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초진연월일인 1998. 1. 23. 당시에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과 우측폐부종양(의증)을 앓고 있었던 점, 달리 고인의 선행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뇌실질내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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