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질의
지방세정팀-30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주식거래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당해 법인에게 아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 아니한 물건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본문 및 제6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주식거래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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