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등으로 인한 1년이내 대체취득 비과세해당 여부
지방세정팀-301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원 경매를 통하여 대체 부동산(농지)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2007.7.7.이 토요일로 인하여 1년이 경과한 2007.7.9.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민법 제157조 전단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2항 및 제161조에서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2007년 력에 의하면 2007.7.7.은 토요일로서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보상금 수령일(2006.7.7)부터의 1년은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인 같은 해 7.9.에 만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법원 경매를 통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농지)을 취득하면서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2007.7.7.이 토요일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인 2007.7.9.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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