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 결정
국방상 목적외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여부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299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25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국가와 군수물품을 생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지정된 군수사업목적을 폐기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등기부등본상에 부기하였던 사항을 말소하였지만, 특약조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군수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구내의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2호에서 규정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가와 매매계약 체결시 등기부상에 “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지정된 군수사업목적을 폐기하였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 등기사항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장 구내의 토지가 당초 국가와의 매매계약서상의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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