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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2. 결정

마을공동소유의 지방세감면 질의

지방세정팀-30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002구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마을회가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002동 마을회 규약」 제3조 및 「002구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규약」 제3조에서 각각 “본 부락에 거주하는 각 세대원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002구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한 마을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002구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하겠고, 다.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 문의 경우 “002구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환부청구일 현재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환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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