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 비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0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초과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협의매수에 응하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받고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비록 도시계획사업(묵동 172~95간 도로개설공사외 1개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예정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00000공사라고는 하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서 “철거민”을 정의하면서 서울특별시의 범위에 00000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동 규칙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00000공사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점,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서 00000공사가 건립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장지지구(송파구 소재) 또는 발산지구(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던 점(토목58342-348, 2003.1.29. ; 주택58342-2937, 2003.10.29)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기간 내에 대체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00, 2005.12.30.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35호, 2006.3.27. 참조) 하겠으므로, 취득이 가능한 날인 00000공사로부터 특별공급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시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00000공사가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229,637천원)에서 종전 부동산의 보상금(104,000천원)을 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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