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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1. 결정

재산세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9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2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현황은 묘지이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분재산세가 별도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고 지정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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