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7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1-7 ○○아파트 113-9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 간질환, 고지혈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렴은 더욱 악화되어 2001. 11. 22.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선행사인인 뇌경색과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되기 쉬운 합병증에 속하며 이는 당뇨가 직접사인이 되기보다는 당뇨가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당뇨병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은 1968. 2. 8.부터 1970. 12.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1. 11. 22.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9. 9.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 간질환, 고지혈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1999. 10.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합병증 없으며 만성 간질환의 판정 위해 6개월 후 재확인 요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해 고인은 재확인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7.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만성 간질환 소견, 고지혈 및 당뇨성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11. 2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1. 22. 08:16”으로,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선행사인은 “뇌경색, 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병원의 2002. 5. 6.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경색(뇌졸증), 당뇨병, 흡인성 폐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2001. 10. 25. 갑자기 발생한 좌측 상하지 무력감, 언어장애, 연하장애로 치료 도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여서 폐렴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2001. 11. 22.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7.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고인이 급성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선행사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당뇨병과 폐렴 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폐렴 등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급성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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