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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7. 31. 결정

등록세중과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29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영림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영림용 임야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대도시의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영림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영림용 임야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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