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96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골재채취 및 가공처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벽돌·블럭·흄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허가(토석채취허가권)사항을 양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1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사업이 A법인은 골재채취 및 가공처리 판매업이고, B법인은 벽돌·블럭·흄관제조 판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A법인이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허가(토석채취허가권)사항을 양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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