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계획변경에 따른 타용도 건물 건설시 구건물 가액의 취득세 과표 해당여부
지방세정팀-293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1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1996.9월경 패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축계획 취소로 지상 7층까지 공사한 골조를 철거한 다음 2003.12월경 오피스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7.3월경 오피스건물을 준공하였는바, 신축계획 취소로 지상 7층까지 공사한 패션센타 철거비용이 오피스건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628, 2006.11.14. 참조)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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