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고지 재질의
행정안전부48
요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받았을 경우라면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법(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제177조의4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2007. 7. 10에 우리 부에 질의한 소득세할 주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 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 독촉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2000.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2000.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제17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문 세무서장으로부터 200 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받았을 경우라면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2000.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법(2000.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이전의법률) 제177조의4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