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중과
지방세정팀-285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甲법인은 제조회사로서 A개인이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 乙법인에 있어서는 甲법인이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① 乙법인의 주식 80% 중 40%를 A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② 乙법인의 주식 80% 전부를 A개인의 아들인 B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甲 법인乙 법인① ②甲법인 40% A개인 40%A개인 70%甲법인 80%B개인 80%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문①의 경우 乙법인에 있어 그 주주인 甲법인과 A개인은 50%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甲법인이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A개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주식 40%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 라. 귀 문②의 경우 甲법인 소유의 주식 80%를 A개인의 아들인 B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B개인이 甲법인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이는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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