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07. 7. 23. 결정
공동시설세 과세단위
지방세정팀-28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5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장의 한울타리 내에 1공장, 2공장, 의무실, 본관, 연구소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을 1구로 보아 화재위험건축물로 공동시설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 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장 내에 건축물이 비록 수동의 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도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시설세 부과에 있어 화재위험 건축물의 적용은 동일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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