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20. 결정

지방세감면에 과한 서면 질의서

지방세정팀-2809

요지

관광단지안에 관광시설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 본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제1항에서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