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658-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0. 3.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1. 25. 전역하였으며, 2002. 6. 10. 고엽제 등록 신청을 하여 7급 201호(당뇨병성 망막증)로 판정받았고, 고인이 2002. 11. 19. 직접사인 "담도암", 중간선행사인 "당뇨병"으로 사망한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고인의 직접사망원인이 "담도암", 중간선행사인이 "당뇨병"이며, "담도암"의 발병원인이 기형, 담석,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되어 고인의 당뇨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19.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인은 월남전 참전이후 30년 동안 만성적인 병을 앓아 왔고 그러한 병들이 결국 담관암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고인은 당뇨병을 상이처로 고엽제후유증등록이 되었으나 고엽제 후유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만성중독이며 고인이 체중감소, 신경쇠약, 종양발생, 콜레스테롤 증가, 위장이상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점, 당뇨병으로 인해 담관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당뇨병으로 인해 담관암 치료가 어려워 고인이 사망한 점, 사망진단서상 중간사인으로 당뇨병이 기재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병상일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 25. 병장으로 제대하였으며, 전공사상시기란은 "월남, 1972. 5. 22."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6. 10.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가정의학과전문의는 "당뇨"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당뇨병성망막증"으로 "7-201"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은 "7급 201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11. 27.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11. 19. 07:10경"으로, 사망장소는 "제주도 ○○시 ○○동 ○○의료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담도암, 중간선행사인 : 당뇨병"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3. 2.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1. 담도암, 2. 당뇨병, 3. 폐렴"으로, 의사소견은 "상기환자는 담도암, 당뇨병 진단하에 항암치료 받던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입니다. 사망 직전 폐렴 동반이 있었으며 계속 인슐린으로 혈당조절하였습니다. 당뇨병은 면역기능 저하와, 고혈당 동반은 폐렴, 전신상태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 인정된 상이처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확인되는 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담도암’, 중간선행사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담도암은 기형, 담석, 기생충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당뇨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이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당뇨병성망막증"으로 상이등급을 부여받고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담도암", 중간선행사인으로 "당뇨병"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뇨병이 담도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바도 없으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7급을 부여받은 상이처인 당뇨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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