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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7. 19. 결정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시 건축물 소유에 따라 과세대상 결정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76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유통업 건축물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유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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