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7. 18. 결정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질의
지방세정팀-58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한 지역인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3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8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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