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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7. 18. 결정

주민세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4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2007. 7. 3에 우리 부에 질의한 주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가. 거주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무슨 근거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받아 소득세를 납부할 때,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도 가산하여 납부하였는데 주민세 부과시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한 답변 :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지방세법제17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득세할 주민세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한 답변 :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받은 후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 받았다면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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