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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10. 결정

지방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취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65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2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해당여부와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자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 설립등기를 받을 때에는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해당되고, 폐지 법률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겠고, 라. 또한, 지방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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