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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10. 결정

장애인차취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2654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이므로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2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장애인이 아닌 홍○모가 장애인인 사촌동생 홍○도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볼 때, 다. 귀 문의 경우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한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자가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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