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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7. 6. 결정

산업단지내 신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질의

행정안전부4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경우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1호에서 제131조의2 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1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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