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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7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630-2 15/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2000. 9. 2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건선피부병, 당뇨, 고혈압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오다가 당뇨병과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논공행상의 취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면 청구인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점, ○○병원의 신체검사에서 고인의 당뇨수치가 낮게 나왔던 것은 고인이 당뇨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시체검안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8. 6. 8.부터 1969.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지방보훈청장의 2000. 12. 15.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심상성 건선"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질병이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막망증이 경미함. 당뇨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둔부의 피부병변"이라는 소견으로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장의 2002. 11. 1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의 소견은 "사망원인이 당뇨합병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부산○○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의 검진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뇨합병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0. 9. 25.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9. 24. 10:55경 사망하였고, 사망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뇌졸중"으로 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의 당뇨병 질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소견은 "당뇨합병증 없음"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 점, 부산○○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뇨합병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직접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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