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6. 결정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행정안전부72
요지
이전등록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의 연식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제작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2007. 6. 22에 우리 부에 질의한 중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과세표준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차량을 이전등록할 때 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 및 연식란에 기재된 연식과 자동차등록원부(갑)상의 제작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 2007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차량 시가표준액 적용요령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이 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년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문 차량을 이전등록할 때 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연식과 자동차등록원부(갑)상의 제작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제작연월일(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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