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7. 3. 결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 관련 지방세 납부여부
지방세정팀-5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6.2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으로 운영중이던 유치원을 휴원하고 유치원을 재건축 중인 경우 이를 유치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에서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 중이던 유치원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휴원 중에 있고 당해 유치원이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라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