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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2.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세 비과세

지방세정팀-25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1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2006.12.3 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수령액 2,083,765,510원)한 후 2007.6.1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토지(개별공시지가 2,045,940,000원)를 취득(매매대금 1,233,000,000원)하였는바, 보상금 범위 내에서는 전액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다.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처분청 확인결과 대체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토지의 신고가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체취득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대체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토지의 시가표준액(2,045,940,000원)에서 매수·수용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토지의 시가표준액(661,960,000원 ; 988㎡×670천원)을 차감한 금액(1,383,980,00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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