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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7. 2. 결정

취득세 납부의무 해당여부

지방세정팀-25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1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A법인이 다른 법인 B가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한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권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B법인에게 사업권 양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경우 법인 B의 토지 취득과표에 사업권 양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사업권 양수비용은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권 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A법인이 B법인에게 토지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사업권 양수비용은 토지 취득과표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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