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7. 2. 결정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질의
지방세정팀-5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6.15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입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및 공원, 경관녹지)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동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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