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아파트 303동 13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7. 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 알콜성 간염, 급성미란성 간염, 만성췌장염"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당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였고 2002. 4. 22.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되기 쉬운 합병증이므로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조회,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박○○(1947년생)은 1971. 5. 3.부터 1971. 12.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2. 4. 2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2000. 4.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0. 25. 한국○○병원에서 초검을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혈당상승, 당뇨병"의 소견으로 2000. 12.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고, 2000. 12. 5. 한국○○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직권으로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안저합병"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1.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4. 2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4. 21. 12:35"으로,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심폐기능정지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대학교 ○○병원의 2003. 7.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폐렴, 호흡부전"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02. 4. 17.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2. 4. 22. 사망하였던 환자로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당뇨병의 합병증 등으로 인해 면역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폐렴의 급격한 악화와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3. 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3. 6. 5. 고인에 대하여 2003. 5. 24. 호흡기내과에서 서면검진을 하여 전문의 소견은 "혈당 상승"으로, 병명은 "당뇨병"으로, 검진결과는 "A(고엽제후유증)"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고인이 급성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일부 특정 감염증의 빈도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감염증의 정도가 훨씬 심하며 그 나타나는 양상도 정상인과 다르고,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2.2배의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폐에 침입한 균에 대한 방어기능을 하는 폐 대식세포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감기도 폐렴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사망률 또한 40~50%에 이르며, 급성호흡부전은 폐렴, 폐외감염, 패혈증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은 200. 4. 17. "당뇨병, 폐렴, 호흡부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5일 후인 2002. 4. 22.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의 2003. 7.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폐렴, 호흡부전"으로 2002. 4. 17.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2. 4. 22. 사망하였던 환자로, 당뇨병의 합병증 등으로 인해 면역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폐렴의 급격한 악화와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한국○○병원장이 2003. 5. 24.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하고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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