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29. 결정
지역개발세 과표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48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2007. 6. 14에 우리 부에 질의한 지하자원 과세표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규석을 채광, 파(분)쇄하여 주강(물)용 규사 및 석분을 실수요자 및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광물(규석)의 과세표준에 법인장부상 판매관리비 및 운반비로 계상되는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은 “채광된 광물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법인장부에 채광된 광물가액(채굴,파쇄,분쇄비용등)과 그 채광된 광물을 운반하는데 지출된 운반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다면 그 운반비용은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인 “채광된 광물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해당 시도조례 및 법인장부상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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