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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6. 29. 결정

근저당설정시 등록세면제 범위질의

지방세정팀-248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1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받는 자(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등록세를 보증을 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은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건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본래 납세의무자로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 등록세 담세자는 주택을 담보로 보증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한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받는 자(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등록세를 보증을 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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