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등록세 감면 질의
지방세정팀-246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1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다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4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참조)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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