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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7. 6. 27. 결정

지방세체납에 따른 보조금제한

지방세정팀-245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원 민원조사팀-2565(2007.6.7)호로 우리 부에 이송되어, 2007. 6. 12.자로 접수된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 제한)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배제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지, 또한, 이런 행위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지 여부 3. 〈 회신내용 〉 ○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의 범위에는 보조금 신청행위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으나 ○ 귀문의 보조금 성격, 지급근거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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