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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6. 20. 결정

공유물분할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236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A와 B가 80:20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1필지 토지(100㎡)를 지분비율대로 1-1필지 토지(80㎡)와 1-2필지 토지(20㎡)로 필지를 분할한 후 1-1필지 토지와 1-2필지 토지를 각각 A와 B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A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은 1필지 토지 면적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귀 문의 경우 80㎡)이라 하겠습니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아749, 1998.11.17.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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