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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20. 결정

지방세유보와 벤처기업 직접시성에 대한 감면

지방세정팀-23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6.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한 건물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단순히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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