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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20. 결정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취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23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신탁을 통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까지 당초 조합원이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함에 따라 이를 일반용으로 전환 공급하는 경우 당초 조합원용 사업부지 일부를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주택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을 별개의 납세주체로 볼 경우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당해 부동산을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취득자인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그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당초 조합원용 부동산을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주택주합이 조합명의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용으로 전환 공급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주택조합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84호, 2001.4.30.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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