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읍 ○○리 ○○@ 1105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0.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를 마치고 1973. 8. 16. 전역하였으며, 2004. 7. 30. 고엽제 등록 신청을 하여 7급 401호(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를 판정받은 후, 2004. 11.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5.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위암말기로 확인되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인은 월남전 참전 이후 다발성신경염, 말초신경염을 진단받고 가료를 계속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다리와 발이 마비되어 아픈 통증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고통이 심하였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0.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를 마치고 1973. 8. 16.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4. 7. 30.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7급 401호를 판정받은 후, 2004. 11.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고인의 처)이 2004. 12. 4. 상이처 사망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장이 2004. 11. 17.자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망원인은 위암말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 25. 심의의결서 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위암말기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위암말기로 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