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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6. 18. 결정

종합부동산세합산 질의

행정안전부4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에 접수되어 우리부로 이관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996년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후 인허가가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권제한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장기간 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감면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부에 요청한다면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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