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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6. 18. 결정

신탁등기시 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23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업자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주택법 제40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대한주택보증(주)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주택보증(주)는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하며 신탁업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점(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2531, 2007.5.2 2. 참조), 라. 대법원 판례(2005두5901, 2006.6.29)에서 주택건설회사와 대한주택보증(주)가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 (나)목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회사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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