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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7. 6. 18. 결정

장애인차량 지방세감면의 건

행정안전부65

요지

장애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사용하며 감면받다가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1대라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6.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장애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동일세대에서 장애인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 감면받던 차량 을 대신하여 새롭게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장애인이 차량을 미소유하다가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였더라도 동일세대에서 장애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면 새로이 구입한 차량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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