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법안 심리 의뢰
지방세정팀-2233
요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8일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리한 것이 장애인 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는 지역의 이면 주차장 이용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추징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8일후 세대를 합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서 내부적인 부득이한 사유와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것이 장애인 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는 지역의 이면 주차장 이용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감면조례 단서규정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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