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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6. 13.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지방세정팀-22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5.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센터(기쁜우리 체육센터)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체육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시설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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