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의 체남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8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5. 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조합원들(서울 00구 00 00시장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을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주)에 매각하는 매매대가로 조합원들은 조합지분 상가분양권을 대물로 받았으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함) 해산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을 때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 여부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문과 같이 사업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조합원 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업조합의 법인 설립등기 여부, 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 여부 등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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