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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6. 13. 결정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대용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45

요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관리비 등을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해도 임대사업을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5.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에게 유료로 임대한 부동산이 수원시세감면조례 제21조에 규정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수원시세감면조례 제21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관리비 등을 주변의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임대사업을 당해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도 정하지 않고 있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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