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 부터 1973. 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2. 27. 전역한 후 2016. 6. 3. 사망한 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파킨슨병’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할것인데, 고인의 의무기록만 검토하고 검진을 실시한 적 없음에도 검진을 한 것처럼 검진일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 후 실시한 서면검진을 토대로 한 진단결과에 불과하여 생존 당시 직접 고인을 진료하고 ‘파킨슨병’으로 진단한 진단서가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임을 판정할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이므로,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으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故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 부터 1973. 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2. 27. 전역한 후 2016. 6. 3. 사망한 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파킨슨병’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할것인데, 고인의 의무기록만 검토하고 검진을 실시한 적 없음에도 검진을 한 것처럼 검진일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직접 진찰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하지 않다. 다. 고인은 생존 당시 ○○대학교병원 및 중앙○○병원에서 ‘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으로 진단받았고, 대구○○병원은 직접 고인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서면심사만을 실시하였는바, 직접 고인을 검진하고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더 설득력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부터 1973. 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2. 27. 전역한 후 2016. 6. 3. 사망한 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파킨슨병’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16. 2. 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최종진단: (주상병) 파킨슨병 (G20) ○ 질병분류기호 : G20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인지장애 를 주소로 ○○대학교 ○○ 병원에서 상기 진단명 진단받았으며, 추가적인 medication 조절 및 재활치료 위해 본원으로 전원된 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함 다. 중앙○○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6. 2. 19.자 입원경과기록지 - 213 MBz의 F-18 FP-CIT를 정맥주사하고 2시간 후부터 10분간 brain PET image를 얻음 - 양측 putamen과 caudate nucleus의 섭취가 없음 - Absence of FP-CIT uptake in caudate nuclei and putamen, PSP should be considered ○ 2016. 2. 23.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 (주 상병) 파킨슨병 (부 상병)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 질병분류기호 : G20, G96.9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상병명으로 신경과 치료 중 ○ 2016. 3. 18.자 입원경과기록지 - 상기환자는 약 3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 있었고, 약 1년 전부터 상기증상 agg. 되어 2015년 6월경부터 거동하지 못하고, 사레걸림이 있었음 - 2016. 2. 16. Brain(파킨슨) : Absence of FP-CIT uptake in caudate nuclei and putamen, PSP should be considered - r/o PSP(진행성 핵상 마비) ○ 2016. 3. 24.자 퇴원기록지 - Diagnosis : r/o PSP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16. 6. 3.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망일시: 2016. 6. 3. ○ 사망원인: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 진행성 핵상 마비 마. 대구○○병원의 2016. 8. 25.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파킨슨병 ○ 신경과 전문의 소견: 파킨슨병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C) 바. 2016. 12. 29. 피청구인이 대구○○병원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받은 의학자문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요청내용 타 병원 진단서상 파킨슨병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비해당(c)으로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 ○ 답변 - 환자가 사망하여 서면 심사한 결과로 2016. 2. 19. 중앙○○병원 입원기록지 를 참조하였으며, 입원기록지상,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 감별에 사용되 는 F18 FP-CIT 판독결과가 적혀 있어 이 부분을 토대로 판정하였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430279"></img> - 파킨슨병의 진단에는 환자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와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망 이후 서면 심사하여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파킨슨병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제2항ㆍ3항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구보훈병원 개별의학자문결과는 중앙○○병원 2016. 2. 19.자 입원기록지를 근거로 서면심사하여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개별의학자문결과 및 2016. 8. 25.자 대구○○병원의 검진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확인된다. 그러나 중앙○○병원 2016. 3. 18.자 입원경과기록지와 2016. 3. 24.자 퇴원기록지에는 ‘r/o PSP’라고 기록되어 있어 진행성 핵상 마비가 추정만 될 뿐 확진진단은 확인되지 않는 점, 중앙○○병원 2016.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주상병이 ‘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 G20)’으로 판정되어 있고, ○○대학교병원 2016. 2. 5.자 진단서에 의하여도 고인의 병명 최종진단은 ‘파킨슨병’이며, 질병분류기호 또한 ‘G20’인 점으로 비추어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구○○병원의 검진 및 개별의학자문결과는 고인이 사망 후 실시한 서면검진을 토대로 한 진단결과에 불과하여 생존 당시 직접 고인을 진료하고 ‘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으로 진단한 ○○대학교병원과 중앙○○병원의 진단서가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임을 판정할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이므로,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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