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21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3.자로 감사원을 경유하여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이 건물을 신축 취득하면서 시공은 법인사업자가 하고 설계·감리만 일반사업자에게 용역계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지와 일반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물의 신축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건물 신축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이러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과 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 하겠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산을 출자하여 경영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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